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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뿔영양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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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가고 도배를 하고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

세입자가 이사가고 나서 도배를 했고 도배지 잘 붙었는지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 세입자 폰으로 문자 보상하라고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법적조치한다고는 했으나 전화회피해서 다른 전화는 받고 집주인 목소리 듣고는 전화 끊어버리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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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의무를 근거로 한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민사로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된 것인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에 따라 임차인 책임 여부가 다르고 후자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전 임차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상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위와 같이 무시를 일관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