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이사가고 도배를 하고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
세입자가 이사가고 나서 도배를 했고 도배지 잘 붙었는지 확인하다가 입구문 방문 윗쪽이 뿌셔져 있는데요~!!! 세입자 폰으로 문자 보상하라고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법적조치한다고는 했으나 전화회피해서 다른 전화는 받고 집주인 목소리 듣고는 전화 끊어버리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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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의무를 근거로 한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민사로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된 것인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에 따라 임차인 책임 여부가 다르고 후자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전 임차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상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위와 같이 무시를 일관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