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컨설팅비용은 어떻게지불해야되나요?
사료를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사료배합비를 짜주시는분에게 판매량에(1kg) 20원씩 지급하기로했는데 어떻게지급해야하나요? 매출로잡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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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차인지급액을 사료배합비를 짜주시는분의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그 후 원천세신고/납부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