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찰 시 공동입찰자는 대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경매물건에 2인 이상의 입찰자가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을 공동입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동입찰자 중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공동입찰자는 대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입찰자간 권리는 동등합니다. 다만 실제 입찰에서 두명중 대표자가 대표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서류등도 전부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동입찰신청서를 작성, 목록에 공동입찰자 성명 주민번호등을 기재하고 본인(참가자)란의 성명에 '별첨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 기재후 본인도장을 찍고 그다름 목록들(성명, 주민번호)등은 공란으로 비워 두셔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항목에 본인 인적사항 기재를 하시면 되고, 관계에서는 공동입찰자 또는 본인으리고 적으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는 비참여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경매물건에 2인 이상의 입찰자가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을 공동입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동입찰자 중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공동입찰자는 대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까요?
==> 지분에 따라 해당 지분권 만큼 권한 행사 가능하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자는 공동입찰자간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소유권 등 법적 권리 측면에서는 특별한 우위를 갖지 않고
공동입찰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입찰시는 대표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별지란에 공동입찰자와 지분을 기록합니다 또한 대리입찰도 가능합닉다
법원 입찰정보를 공동립찰자가 늘어 나지만 부동산에서도 부부 공동소유자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표자와 50%씩 지분시에는 공도자금을 부담하지만 지분을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지분율에 다라 자금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입찰자는 대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