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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토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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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은. 어찌하나요?

세금계산서발급은. 어찌하나요? 처음이라. 어덯게해야하는지. 궁금한데. 월별이지 분기별인지. 궁금하고. 날짜별로 해야하는지. 시간도. 있는지. 홈텍스 가입하라는데. 처음이라 너무너무. 힘드네요. 사업 아무나 할수있는건. 아닌거 같아요. 고수님들. 잘~~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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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매 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빈번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건별발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이거나 신규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구하거나 문구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 건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 공급일에 바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실무상 한달 발급분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시 가산세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적기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만 아니라면 발급가능하시고, 발급은 발급 전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를 통해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에서 전자로 발급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거래 건마다 다르니 정확한 사실관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