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권청구하였는데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다는 집주인
월세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올해 이사 계획이 있어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인데
갱신으로 인해 월세 5%만 올리면 집이 더 안팔릴거 같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꼭 매매를 진행해야하는데
올해 특정 기간까지만 계약하는걸로 상황 봐주면 안되겠냐 합니다.
(현재 계약 만료시점 20일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만료 한달도 안남은 기간에 저렇게 말하니
당황스럽긴 합니다.
집주인은 특정 기간에 저희가 나가줬으면 하는거 같습니다.
이럴때 저희가 거부하고 갱신권적용되어 2년 더 사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준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계약의 지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 거주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갱신된 기간까지 점유를 할 권한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