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는 10명 정도인 개인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진료는 월~토 6일이며 직원들은 번갈아가면서 평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하여 주5일 근무를 합니다.
5/27 석가탄신일에 휴무
그 주에 다른 평일에 하루 1회 휴무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요
5/29 대체공휴일에도 휴무인 게 맞나요?
(5/29~6/3 주에도 주 1회 휴무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3년도 석가탄신일은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7 석가탄신일과 5/29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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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9일도 대체공휴일로 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이며,
사전 대체한다면 근로일과 변경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모두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