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토 중 하루 휴무인 주5일 근무자입니다. 5/27, 29 이틀 모두 쉬는게 맞나요?
직원 수는 10명 정도인 개인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진료는 월~토 6일이며 직원들은 번갈아가면서 평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하여 주5일 근무를 합니다.
5/27 석가탄신일에 휴무
그 주에 다른 평일에 하루 1회 휴무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요
5/29 대체공휴일에도 휴무인 게 맞나요?
(5/29~6/3 주에도 주 1회 휴무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3년도 석가탄신일은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