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경우 위약금을 물까요?

전세계약이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수있는지, 위약금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동의없이 해지할 수 없고, 해지가 안되니 위약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며, 오로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무작정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기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별도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