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무작정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기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별도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