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인이 싫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와서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