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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22.03.30

민사소송 부모님 채무를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는지?

부모님께서 가게를 운영하셨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상환 의무자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한명이 더 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이 생존해 있지 않다고 가정하여, 자녀가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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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채무도 자녀가 상속하여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하지 않거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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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채무는 자녀가 상속을 한 경우에는 자녀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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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할 당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 확정된 상태라면 상속인은 부모님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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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채무 역시 상속채무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별도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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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채무 등에 대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 역시 상속이 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 채무의 상속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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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시 재산과 부채도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긴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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