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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릭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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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아웃바운드 100%수당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TM 아웃바운드 100% 수당제로 할 경우(기본급 없이 수당제) 1년이상 근무 할 경우 퇴직금 적용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수당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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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100% 수당제로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려면 출퇴근 시간도 본인이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원자재 비품 등의 소유 여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