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시 1기확정신고
안녕하세요
4월귀속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5월 조기환급신청했는데
24년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5~6월로 진행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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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월에 대한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한경우
5~6월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월조기환급 신고기간을 2024.01.01.~
2024.04.30.까지를 정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2024년
05월 25일까지 한 경우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4.05.01.~2024.06.30.까지로 하여 2024.07.01.~2024.07.
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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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라면 5~6월분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라면 1~6월로 하시되, 4월 귀속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