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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따뜻한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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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소송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얼마전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에게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2~3년전 빌렸던 돈을 하나도 안갚았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 하였고 그당시 계좌 거래가 아닌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캐쉬 차감을 하였는데

증거물로 그당시 직원들 캐쉬 차감내역을 증거물로 제출 하였더군요

상대방이 제출한 캐쉬차감내역에는 제가 모두 갚은 내역이 남아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갚았다고 적어내고 증거에는 모두 갚은 증거를 냈는지 의문입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았을당시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물어봤을땐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게 없어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소송사기나 사기죄성립이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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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상대방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사기나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려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이의신청을 하여 대응하시고, 소송으로 진행 된 후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면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두 갚았음에도 상대방이 전혀 갚지 않은 것처럼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