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건 피해자가출석을하지않고 증거없으면무혐의인가요
술집에서 어린여자가 주인하고다투길래
저는 지켜보다가 싸우지말라고 등을 토닥토닥두번
햇는데 허리를 감싸않앗다고 출동경찰에게
얘기를해서 저는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제 피해자는 연락도받지않고
중요한건 가게주인도ccTv를 보여주지않는다고
하네요.왜냐면 일행중에 미성년자도 잇엇거든요
제가조사받게되면 처벌받을 효력이 잇나요?
피해자 출석하지않고 ccTV증거도 확보하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공하지 않아도 영장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애초에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것이고 출동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기초적인 진술이 이미 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혐의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주인이 cctv 영상 제공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받아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혐의가 무조건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직접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신체 접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적인 성적 목적의 신체접촉’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목격자 부재와 피해자의 진술 불참 상태에서 범죄 성립의 핵심요건인 ‘성적 의도’ 입증이 곤란하므로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성적 의도와 고의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신체접촉’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안에서 ‘성적 의도가 없고, 행위 태양이 일시적·소극적이며, 상황상 불가피한 접촉’인 경우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시 행위의 목적이 ‘싸움 말리기’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접촉 부위·시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적 언행 없이 차분하게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CCTV 제출이 거부된 사유를 진술서에 기재해두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진술을 철회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보완증거 없이는 공소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출석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록 열람을 병행하십시오. 불송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