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직접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신체 접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적인 성적 목적의 신체접촉’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목격자 부재와 피해자의 진술 불참 상태에서 범죄 성립의 핵심요건인 ‘성적 의도’ 입증이 곤란하므로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 검토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성적 의도와 고의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신체접촉’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안에서 ‘성적 의도가 없고, 행위 태양이 일시적·소극적이며, 상황상 불가피한 접촉’인 경우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시 행위의 목적이 ‘싸움 말리기’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접촉 부위·시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적 언행 없이 차분하게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CCTV 제출이 거부된 사유를 진술서에 기재해두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진술을 철회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보완증거 없이는 공소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출석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록 열람을 병행하십시오. 불송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