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에서 주운 돈 타지에서 경찰서 가져다 줘도 되나요?
버스에서 떨어진 10000원 이하의 소액을 주웠습니다. 근처에 파출소나 경찰서도 없었고,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 서울에서 주운 돈을 저희 지방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겨도되나요ㅠ..? 경상도 쪽이라 서울과 먼 편입니다. 또, 이런 소액은 경찰서에서 받아주는 편인가요? 다른 글들을 살펴 보니 적은 돈은 어차피 주인 못 찾아준다고 했다는 상황이 많더라구요. 이 경우 경찰서가 안 받아줬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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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지방 경찰서에 맡겨도 되고,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안 받아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고의부정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