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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색조80
호탕한오색조8021.03.19

해외 출장을 다녀와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며 법적조치 하겠다는 아랫집

안녕하세요 몇년전 일이지만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저희 집 문앞에 메모를 몇개씩이나 남기고

데시벨 측정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몇월 몇일 새벽에 세탁기를 가동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사온지 4달 내내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기간중 제가 집에 있던 시간은 딱 2주입니다.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셔서 사정을 말씀 드렸지만, 말이 잘통하지 않네요

저도 화가나는데 저도 법적조치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 출입국 기록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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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으로 특별한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인 바, 실제 출국한 기록 등이 있다면 잘못된 이의 제기 등에 대해서 반박 등을 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이고, 추후 상대방의 법적 분쟁 조정이나 조치 등에 대응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관련 반박 증거 등을 수집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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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기록이 있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허위주장을 지속하여 아무런 협의에 이르지 않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정신과 진단서 등)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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