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9시간(점심시간포함교대근무 오전 06시출근 3시퇴근
오후 1시출근 10시퇴근 2교대근무입니다
주6일 근무일수변경시 주 52시간 법에 저촉되나요?
->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출근하는지보다는 해당 1주에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실시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