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9시간 -주6일 근무변경2교대근무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9시간(점심시간포함교대근무 오전 06시출근 3시퇴근

오후 1시출근 10시퇴근 2교대근무입니다

주6일 근무일수변경시 주 52시간 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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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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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9시간(점심시간포함교대근무 오전 06시출근 3시퇴근

    오후 1시출근 10시퇴근 2교대근무입니다

    주6일 근무일수변경시 주 52시간 법에 저촉되나요?

    ->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출근하는지보다는 해당 1주에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실시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1주 48시간 근무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이라면 한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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