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시간 -주6일 근무변경2교대근무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9시간(점심시간포함교대근무 오전 06시출근 3시퇴근
오후 1시출근 10시퇴근 2교대근무입니다
주6일 근무일수변경시 주 52시간 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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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9시간(점심시간포함교대근무 오전 06시출근 3시퇴근
오후 1시출근 10시퇴근 2교대근무입니다
주6일 근무일수변경시 주 52시간 법에 저촉되나요?
->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출근하는지보다는 해당 1주에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실시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1주 48시간 근무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이라면 한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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