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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말벌155
뽀얀말벌15521.02.28

근무시간에 대하예 질문하고 싶어요

근로 계약은 9시간(식사시간 포함 ) 오전조가 휴무시 12시부터 9시카지 오후조가 휴무시 2시30분부터 11시까지 근무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단축영업으료 9시까지 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9시/ 12시부터 21시로 변경을 하는데 오후조는 12시 30분부터 근무가 시작이 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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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전/오후 근무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같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12시30분 부터 시작되는 오후 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나, 30분으로 편성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 되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기법 제54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12시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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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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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조는 12시 30분부터 근무가 시작이 되는데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부서에 따른 근무시간의 이동 등 합리적 사유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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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계약은 9시간(식사시간 포함 ) 오전조가 휴무시 12시부터 9시카지 오후조가 휴무시 2시30분부터 11시까지 근무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단축영업으료 9시까지 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9시/ 12시부터 21시로 변경을 하는데 오후조는 12시 30분부터 근무가 시작이 되는데 맞는 건가요

    -당초 오후조 근무의 경우 8시반중 식사시간제외하면 7시반근로하는 것으로

    오후조 12시반 9시까지 근무할 경우 8시반중 식사시간제외하면 7시반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이 미포함되는 사정은 정부명령에 의한것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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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늘면 임금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감소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법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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