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근무자,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4.05.16~현재까지 근무중인데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 제안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일수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건가요?
직전 회사는 재직은 2022.02~2023.03 퇴사로 18개월 이전이므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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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퇴사시 이전 18개월은 2024. 3. 28. 이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이 넘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퇴사하신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셨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 이직 직전 회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직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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