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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희망적인개나리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2024.05.16~현재까지 근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자격 조건에 미달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2개월동안 임금 체불일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개월동안 임금 체불이어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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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있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이직사유와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못받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직사유가 어떤 것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