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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미소
예쁜미소20.08.17

길거리에서 미성년자가 친구들과 술마시는 모습을 발견 했을 때 경찰이 행하여야 할 수칙과 절차가 있나요??

아들이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데 중학생 정도의 미성년자들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셔서, 아직 어린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지 않냐고 야단을 좀 쳤나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내용은 모르고 다투는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오고 술취한것 같은 아들에게 뭐라한것 같습니다. 아들은 상홤을 설명하였는데 술취객으로만 오인 받고, 미성년자가 술은 집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 그냥 돌려 보냈나 봅니다. 거기에 화가나서 경찰한테 양아치 경찰이라 하여 지구대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모욕죄로.. 아들도 잘못이 있었지만, 경찰이 미성년자가 편의점 앞에서 술마시는 모습을 발견했을때 행동해야 할 수칙과 절차는 없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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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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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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