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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254
즐거운관수리25422.06.21

청소년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면-

어떤 것 까지 할 수 있나요?

본래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경찰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 인가요?

씨씨티비가 없으면 정말 수사처리가 잘 안 되나요?

오늘 길을 걷는데 모르는 십대 애가 갑자기 저를 향해 "쟤,쟤"라며 비아냥을 대었는데 그 애가 하는 소리가 지한테 욕설을 하면 부를 친구가 10명이다. 라며 떠드는 데.......

아마도 시비를 털어 때리려는 것 같은데........응급실에 가면 진단서를 떼어주지 않나요?

경찰 신고가 우선인가요?

아무튼 청소년 법에서 최대치는 무엇이 있고, 제가 때렸을 경우.......만일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을 경우........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은 이게 좀 무서워서 한 번도 뿌려보지는 않았었는데 방에서 뿌리면 그 홈페이지 말 처럼 좀......숨 쉬기가 힘들어요.

어느 쪽이 나은가요?

청소년 법은 가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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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까지 할 수 있으며,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은 폭행죄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cctv 영상 등 증거가 없더라도 폭행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수사처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에 진단서를 떼어줄지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호신용 스프레이슬 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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