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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자격증이나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어디에다 하고 사무실은 어디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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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자격증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절세와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거나 필요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중개업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소득을 얻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며,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만약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려 한다면 사무실의 주소를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로 기재합니다. 사무실이 필수는 아니지만, 임대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관리가 필요해지면 사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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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이나 사무실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임대할 주택과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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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임대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나 건물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발생 시키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명세서 첨부(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인터넷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데 비해 최대 24%의 법인세를 내기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각종 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며 비용처리 (각종 경비, 인건비, 관리비, 대출이자 등) 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설립하려면 먼저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서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사본, 취임 승낙서, 잔고 증명서, 조사보고서,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인 설립은 설립과정에서 준비할 것이 많으며 해야할 것도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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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는 거주지 구청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준비서면으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또눈 건축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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