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게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게엄이 아닌경우, 대통령은 어떤 벌을 받나요? 기소될수 있나요?
비상게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게엄이 성립이 아닌경우, 대통령은 어떤 벌을 받나요? 기소될수 있나요?
국회에서 게엄해제를 발의하고 의결했다는 것은 꺼꾸로 게엄을 인정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은 사전에 국회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사후적으로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지 결여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을 적용하긴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위법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였기에 그 해제를 의결한 것이고 적법성을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별도 없고 탄핵등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게엄해제를 발의하고 의결했다고 곧바로 계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계엄 성립이 아닌 경우,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될 것입니다.
그외에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게엄해제를 발의하고 의결했다고 하여 대통령이 흠결한 요건이 치유되지는 않기
때문에 탄핵 소추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