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계혈족간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를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자녀가 이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상태라면 부모님이 상가건물을 돌려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 증여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망하신 후에는 다른 자녀들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