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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24.02.22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연차수당 진짜 안주는데 이거 엄청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개월 1일 이상 하였음에도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