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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더없이편안한물소
더없이편안한물소

자동차부상위로금 50만원 보상되는 월보험료 31,000원입니다.

담당설계사가 찾아와 말하길

교통사고 관련 법이 3년에 한번씩 개정이되니 현재 유지중인 운전자보험료를 줄이고 형사처벌 보장을 늘리라고 하더군요

운전경력 30년무사고이나

작년 재작년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자동차부상위로금 각 50만원씩 수령

2년만에 연락온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부상위로금 현재년도 30만원이 최대지만 그외 변호사선임비용을 증액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일때문에 교통사고로 다쳐도 업무특성상 입원은하지않고 통원위주였습니다

그래도 보험을 바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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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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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작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담보 때문에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을

    줄이고 새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이 최근에는 2억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작다면 새로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용의 크기 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지급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변호사비용이 좀 더 높은 상품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 상품과 보상금액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도 보험을 바꿔야할까요?

    : 이경우 보험전체를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기존 보험에서 좋은 담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벌금담보등 현재 증액해야하는 담보만 해지하고 해당담보만 추가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물가상승 및 사고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은 상기 담보로 상기담보만 해지, 신규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기존보험에서 좋은 담보까지 모두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