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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뻐꾸기51
당당한뻐꾸기51
22.07.06

전세로 들어온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입주할땐 경매에 넘어가 있던 오피스텔은 아니였고(등기부등본 확인)

입주하고 1년6개월뒤에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작년 6월 경매에 넘어감)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계약일이 지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자연스럽게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매에 넘어간지 1년이 넘었는데도 경매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과는 일주일에 한번씩 통화를 하고 있는데 경매업자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시면서

경매 곧 꺼질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오피스텔에 총 12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4채는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적혀있어서

집주인분께 물어보니 그 4채는 가처분이 걸려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법원에서 취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주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리지말고 고소(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소송으로 해결될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현재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부모님말대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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