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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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 또는 부동산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양식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임대인은 건물주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