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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 또는 부동산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양식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임대인은 건물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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