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