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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코브라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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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기간 2년 6개월 근무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병역특례 2020년 2월~2022년 2월근무 후 2월 부터 8월 현재까지 일을 더 하라 그래서 용돈벌이겸 일을 더 했는데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고용센터에 갔더니 2년 6개월 이라고 계약만료ㅠ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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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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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경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상 근무 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가 없으니,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2020년 2월~2022년 2월근무 후 2월 부터 8월 현재까지 일을 더 하라 그래서 용돈벌이겸 일을 더 했는데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고용센터에 갔더니 2년 6개월 이라고 계약만료ㅠ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병역특례기간 2년기간사용예외에 해당하는 바,

    추가적으로 6개월 근무하기로 하여 2년 6개월 근무했더라도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