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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냉정한저어새228
냉정한저어새228
23.11.22

월세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가계약은 해둔 상태이며

제가 좀 무지하여 근저당이 있었으나 근저당등 뜻을 몰라서 가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이것저것 검색해본뒤 등기부나 이런것을 확인하니 현 집주인이

23년 9월 구매 -> 23년 10월 근저당 설정(매매가기준 80%) ->

11월 18일 가계약만 문자로 완료한 상태입니다.(부동산측과문자진행)

소액 임차인라서 그냥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계약금 포기(가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후

다른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11월 17일)12월 중 이사예정이라고 말함

너무 급하게 이야기한다고 월세 2달치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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