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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딩고277
화사한딩고27723.07.09

도와주세요 근무 중 문제가 있어 경찰 신고 되어 피해금 전액 변상하고 합의해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 후에 그간 근무한 급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너 같으면 주겠냐 자기 경찰서 왔다갔다

본사직원 경찰서 왔다갔다한 거 보상할 거냐

이렇게 반말 하시면서 급여를 못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의 금액에 급여로 차감되거나 급여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 급여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말한 것들 피해보상할 거냐 하시면 저런 것들은

제가 얼마나 보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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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니미 합의했다는 부분이 현재 사장님이 말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없으나,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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