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호탕한풍금조57
호탕한풍금조57
23.08.05

퇴사 후 일했던 급여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220만원 식대10만원에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식대미지급 등의 이유로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넣는다고 하니깐

지금 협박하는거냐면서 넣을거면 넣어라

자기는 나눠서 입금하면 그만이다

돈많다면서 저한테 역으로 뭐라합니다..

일단 통화 녹음은 했는데...

정말 진정서 넣어도 대표가 급여를 마음대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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