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가 될 때 자동 연장이 되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만료될 때쯤 집주인과 구두 계약을 하거나 다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하는데 아무얘기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묵시적계약이 된겁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계약그대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은 묵시적갱신인데 양쪽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만기 2개월전이 지나가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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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계약이라 하면 묵시적 켸약관계로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자동으로 묵시적 연장하는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임대인과임차인이 계약종로일 6ㅡ2개윌이내에 상호 아무런 의견 개진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직전계약서 그대로 연장되는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아무런 조건의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등을 인상하거나 인하의 경우는 계약조건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재계약이라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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