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