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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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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일주일뒤 환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8일 발송했고

상대편의점에 21일 도착했습니다.

상대방 문제로 오늘 연락이 와서 하자가 있다고 연락왔습니다.

전 생활기스가 있을수 있다 했었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입니다.

플라스틱 장식품인데 이음새가 약간 흔들림이 있으나 세우는것은 문제가 없는 정도입니다.

매우소액이고요. 환불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도 설명을 이미 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의 취소로 환불을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계약 취소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