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일주일뒤 환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8일 발송했고
상대편의점에 21일 도착했습니다.
상대방 문제로 오늘 연락이 와서 하자가 있다고 연락왔습니다.
전 생활기스가 있을수 있다 했었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입니다.
플라스틱 장식품인데 이음새가 약간 흔들림이 있으나 세우는것은 문제가 없는 정도입니다.
매우소액이고요. 환불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도 설명을 이미 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의 취소로 환불을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계약 취소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