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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뜸부기174
팔팔한뜸부기17423.12.21

중고거래로 새상품을 받았는데 물품 하자가 있습니다 환불가능한가요?

개인거래로 물품 구매 후 상품을 받았는데 니트류 상품인디 올나감이 3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물품 상태 찍어서 보내주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법적 대응하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소액심판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품 가격은 30만원 정도 입니다 소액심판해도 괜찮을까요? 비용적이나 시간 및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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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다툼을 한다면 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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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중고거래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민사상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은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jsp

    시간은 사안이 간명하면 1기일 내로 마무리되면 2~3개월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기엔 너무 장황하여 나홀로소송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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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하자로 인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으므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반환하지 않는 금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모두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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