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0개월 근무했는데 1년치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2년치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1년 하고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누구는 년단위로 채워야 해당하는 년수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2년 버티라고 하는데요 ;; 맞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1년이상일 경우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1년 1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2년치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1년 하고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1년 10개월 분의 퇴직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씩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만일 1년 10개월 근무했다면 1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연 단위까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