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2년치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1년 하고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누구는 년단위로 채워야 해당하는 년수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2년 버티라고 하는데요 ;;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1년이상일 경우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1년 1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 단위로 채우지 않았더라도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따라 산정하고 1년분, 2년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더 일해도 퇴직금 금액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년 10개월 분의 퇴직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치가 아닌 1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만 넘으면 10개월 분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씩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1년 10개월을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연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1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만일 1년 10개월 근무했다면 1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연 단위까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