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3.09.15

1년 10개월 근무했는데 1년치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2년치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1년 하고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누구는 년단위로 채워야 해당하는 년수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2년 버티라고 하는데요 ;;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1년이상일 경우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1년 1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 단위로 채우지 않았더라도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따라 산정하고 1년분, 2년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더 일해도 퇴직금 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2년치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1년 하고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1년 10개월 분의 퇴직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치가 아닌 1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만 넘으면 10개월 분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씩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1년 10개월을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연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1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만일 1년 10개월 근무했다면 1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연 단위까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