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유사하게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 재산의 관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번거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