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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소일거리로 부업을하려고합니다
단가로받는거라 큰금액을아닐텐데 해도괜찮을걸까요?
소득이잡히면 안된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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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 외에 부업을 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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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