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진행시 재산협의분할로 갈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동생이 동의한다면 전액 본인 앞으로 상속이 가능하나, 협의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이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이후 여동생이 이 사실을 안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유언장 등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는다면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이 받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추후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정지분의 50%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