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혜로운봉고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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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명의의 서울소재 아파트 1채(7년거주)가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월에 주거용오피스텔(서울지역, 전용 5평)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7월에 배우자명의로 빌라 (서울지역,전용14평)를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피스텔과 빌라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거주주택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했을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 최근에 부동산관련 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혹시나 염려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보유주택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1.거주주택아파트(본인명의):7년거주
2.오피스텔(5평, 본인명의): 2020.1월 취득/
2020.1.29: 4년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함.
3.빌라(12평,배우자명의): 2020.7.8일 매매계약/
2020.7.15일 8년장기 주택임대사업자신청함.
위와 같을 경우 의무임대기간과 의무사항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