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기막히게겸손한비숑
기막히게겸손한비숑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을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보험도 미가입하게 되면, 소유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혹시 사고라도 나게 되면, 무보험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에는 의무보험과 종합 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의무보험(대인 배상1, 대물 배상2천만원)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화가 되어 있기에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한 경우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미가입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가입한 상태로 사고를 내게 되면

    이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책임 보험은 미가입 기간없이 갱신을 하여 유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