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을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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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보험도 미가입하게 되면, 소유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혹시 사고라도 나게 되면, 무보험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의무보험과 종합 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의무보험(대인 배상1, 대물 배상2천만원)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화가 되어 있기에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한 경우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미가입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가입한 상태로 사고를 내게 되면
이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책임 보험은 미가입 기간없이 갱신을 하여 유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