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무급휴직을 1년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특별격려금을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특별격려금 : 100만원 지급대상 : 전직원 (23.2.10재직중인직원,계약직포함)
이렇게 회사인트라넷게시판에공지되어있습니다.
회사취업규칙에는
제30조 (휴직자의 취급)
휴직기간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한다
휴직기간중의보수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은휴직기간중이라도 회사의 각종복지시설을이용가능하다
제33조(급여규정)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6조(격려금,퇴직위로금)
회사는 년간 사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며, 급여규정에는
제13조(휴직중의 급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사장이 특별히 인정한때에는 최고 100%까지 지급할수 있다.
이외에는 휴직자에 대한 특별격려금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노경협의회를 통해서 특별격려금을 협상하고 지급하는데
회사게시판에는 재직중인 직원이이라고만 되어있고
휴직자는 제외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는 휴직중인자도 재직중인 근로자로 본다고 되아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격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