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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아비42
놀라운아비4224.01.26

물류택배창고에서 절도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수있을까요?

sns에서 분장하고 택배를 절취하면 cctv가 있어도 안걸린다는 글을 봤습니다. 때마침 빚도 갚을겸 절취한 택배물들을 중고나라에 팔아서 보태야겠다 생각하고 10개정도 의류를 가져왔습니다.


2달정도 지나 형사분께서 cctv에 다 찍혔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연락오기전 이미 택배 절도 1건으로 기소유예가 된 건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받기로 한 택배 절도건은 기소유예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가중처벌에 영향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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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기전 발생한 사건도 이번 절도건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며,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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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받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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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를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받은 바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합의시도하셔야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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