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택배창고에서 절도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수있을까요?
sns에서 분장하고 택배를 절취하면 cctv가 있어도 안걸린다는 글을 봤습니다. 때마침 빚도 갚을겸 절취한 택배물들을 중고나라에 팔아서 보태야겠다 생각하고 10개정도 의류를 가져왔습니다.
2달정도 지나 형사분께서 cctv에 다 찍혔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연락오기전 이미 택배 절도 1건으로 기소유예가 된 건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받기로 한 택배 절도건은 기소유예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가중처벌에 영향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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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기전 발생한 사건도 이번 절도건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며,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받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소유예를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받은 바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합의시도하셔야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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