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명도 질문드립니다.(매수자 기망)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매할 집에 월세 세입자는
12월 2일날 전출을 갑니다.
12/3일날 잔금 날로 잡고
대출 약정 신청을 하였는데
세대증명서를 때고보니
결혼하여 가정을꾸린 세입자의 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은행은 이를 무단전입이라고 말하였고
12월 2일날 전출되어
아무도 없는 세대증명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말하니
12월 2일날 전출나가니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매수인인 저를 감싸지않고
부동산과 세입자는 사이로
위장전입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게 매도인에게 위장전입건으로
12월 2일날 전출가지않으면
잔금 못치룬다는 사실을 전해달라해도
전달하지않습니다.(메세지 기록존재)
특약사항에 존재하는
세입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한다를 들먹이며
계속 명도는 매도인 책임이라는 말만하면서
자신의 직무는 이행하지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만약 12월 2일날 이사를 가면서
세입자와 세대주로 위장전입을한 딸이
전출을 하지않을 경우
저는 이 사실을 부동산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제가 준비할수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