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내용과 관련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2021 3월5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로 1년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묵시적연장이 당연히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지 않았고 2022 5월쯤 통보하고 8월쯤 나가려고 계획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꼭 나가야하는데 이 경우에7월에 바로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통보 후 3달이 지나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계약자동연장된건가요..?
1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변호사님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권리가 최우선이라 바로 나갈수있다는 글도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