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미행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미행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나요?
동성인 누군가 스토킹은 아니지만 저를 미행한다는 것을 알아도 신고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이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일 소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미행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 법에 의하여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려우 경우라면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을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