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3월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5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아직 청약통장은 해지하지않은상황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없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상황에서 현재 청약통장으로 lh임대주택 신청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을 통하여 당첨되었다면 현재 소지하고 잇는 청약 통장 게좌번호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더시 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어 게약을 하였다면 입주 전이라도 무주택자격이 상실됩니디따라서 귀하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청약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제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해지 전까지 유효하지만 이미 분양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한 경우 사실상 청약 자격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LH 임대주택 신청은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LH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무주택자 입니다.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심 포인트는 청약 당첨 이후의 통장 효력일텐데요...1. 분양 당첨 및 계약 후에는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실상 상실됩니다.
청약통장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당첨 시 추가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해당 청약통장은 추가 청약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LH임대주택 신청 시, '유효한 청약통장 보유'가 조건인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H임대주택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청약통장 필요 여부와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1.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대부분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일부 유형은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이 경우 유효한 청약통장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당첨 및 계약을 완료한 통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통장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청약 당첨 및 계약을 완료한 경우, 그 청약통장은 더 이상 ‘유효한 통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수가 아닌 LH임대주택(국민임대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수인 유형(행복주택 등)은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아도 당첨된 주택의 계약 체결 시점부터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으셨다면, LH 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해당 통장을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