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소에서 채무자인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소에서 채무자인 제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날짜가 다시 정해지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없어도 판결이 그자리에서 바로 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일 회 불참한 경우에는 속행될 수 있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거나 하진 않고 그 기일에 종결되더라도 변론만 종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