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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퓨마236
민사소송은 원고가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대서 안갔는데 쌍불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가야 판결이 나오나요? 안가면 소취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놓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소송진행이 불가합니다. 다음기일에는 꼭 출석하셔야 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취하로 간주되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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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대리인이 없다면 출석하여야 하고 다음에 출석하여 기일을 진행해야 하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소취하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불처리로 다음기일에 안 가면 소취하간주처리 됩니다. 다음기일에는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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