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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웨더
어글리웨더23.06.21

5G 통신사 소송을 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1. 방법이 궁금합니다.

2. 혹시나 단체로 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 인터넷, 핸드폰 두개인데 세개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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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화난사람들(https://www.angrypeople.co.kr/)에서 집단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 계약명의갯수만큼 진행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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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제70조를 참조바랍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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